손흥민 협박 사건의 전말: 전 여친, 협박범, 무속인까지
축구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과거 손흥민 이외에 다른 남성과도 관계를 맺고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손흥민 / GettyimagesKorea
20일 디스패치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주요 인물은 세 명이다. 29세 여성 A씨(전 여친), 41세 남성 B씨(협박범), 그리고 무속인 C씨다. A씨는 프리랜서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며, B씨는 공갈미수 전과가 있는 인물이다. C씨는 A씨가 신뢰하는 유명 무속인으로, A씨의 임신을 예언했던 인물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두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 한 명은 사업가(1번), 다른 한 명은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2번)이었다.
A씨는 두 남성 모두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으나, 손흥민만이 이에 응답했다. A씨는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3억 원을 요구했다. 손흥민은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문제는 B씨의 등장으로 시작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무속인 C씨의 소개로 A씨를 만났고, 올해 1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5.17/뉴스1
B씨는 "A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며 "A씨의 위임을 받아 제보한다"고 언론사에 접근했다. B씨는 처음에 손흥민과 A씨 사이의 비밀유지각서가 편파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약금이 10배더라고요. 너무 편파적이에요. 사례비 2,000만 원을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요구했다.
손흥민 측이 대응하지 않자 B씨는 전략을 바꿔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에는 "A씨를 공갈 및 사기로 고소하라"며 자료를 전달하면서 7,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손흥민 측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두 명의 남자를 만났고,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녹취록에서 B씨는 A씨에게 "누구 애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어떻게 양쪽 남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냐"며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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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에 따르면, 두 남성 모두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었다.
손흥민은 2024년 5월 23일 한국에 입국했지만, 당시 A씨는 1번 남성과 일본 여행 중이었다. A씨는 5월 30일 귀국 후 손흥민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일 사이였다. A씨는 6월 22일 임신 테스트를 시도했고,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6월 24일 산부인과 검사 결과 hCG 수치는 5000mIU/mL로 임신 5~6주에 해당했다. 같은 날 손흥민을 만난 A씨는 이미 중절을 결심한 상태였고, 3억 원을 받은 후 6월 25일 수술을 받았다.
무속인과 '손흥민 협박녀'의 관계
A씨는 무속인 C씨에게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다. 임신 결과를 들을 때,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낼 때, 중절 수술할 때 모두 C씨와 함께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받은 3억 원 중 8,000만 원을 C씨에게 보냈다. 굿 비용으로 3,000만 원, 대신(大神) 할머니를 위한 금두꺼비 저금통에 2,500만 원, 감사 선물로 2,500만 원을 입금했다.
중절 수술 이후 A씨는 C씨와 함께 명품 쇼핑을 했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카드 내역에 따르면 6월 25일 이후 995만 원, 630만 원, 260만 원을 명품관에서 사용했으며,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월세로 이사해 가전과 가구를 구입했다. A씨는 1년 사이에 받은 돈을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속인 C씨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A씨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며 "그날 이후 자기 일에 집중하며 조용히 지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확보한 B씨와 A씨의 비밀대화에는 비밀유지서약 내용 수정 요청과 B씨가 수십억을 받아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20대 여성 양모씨와 함께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는 용(40대 남성)씨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5.17/뉴스1
C씨는 2차 공모 의혹을 부인하며 B씨의 '가스라이팅'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다시 정신을 차렸고, B씨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B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측은 처음에 A씨의 주장을 의심했지만, 관계 사실이 있었기에 요구 조건을 수용했다. 그러나 B씨의 등장으로 더 이상 공갈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 대중의 질책을 감수하고 A씨에게 공갈의 죄를 묻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속인 C씨는 A씨 입장을 대변하며 "A씨와 손흥민 사이에 일어난 일을 다시 꺼낸 건 B씨다. 손흥민은 피해자고, A씨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