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악귀퇴치"라며 음식점서 조카 살해한 무속인... 숯불 이용한 잔혹한 수법에 경·검찰도 기겁했다

음식점서 조카 '숯불'로 살해한 70대 여성


"악귀가 들렸다"며 자신의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일당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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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본인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인척 및 신도들과 함께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둔 A씨는 무려 3시간가량 B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했다.


A씨 일당이 저지른 잔혹 행위에 결국 의식을 잃은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을 거뒀다. B씨의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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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