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범으로 오인받은 여성, 허위정보 유포에 법적 대응 나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양 모 씨'로 오해받은 여성 A씨가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고소장 사진을 공개하며 "경찰차도 처음 타보고 재미있는 하루. 일반인 사진을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들 넘어가나보네?"라는 글을 올렸다.
A씨 SNS
A씨는 특히 "20대로 생각해 줘서 고맙"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20대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헛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세요. 허위정보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법/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무관한 일반인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손흥민 협박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손흥민을 협박한 양 모 씨'라며 A씨의 신상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내가 3억을 받아? 저 아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다"라며 강한 부인과 함께 고소를 예고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강물 성보람 변호사는 "A씨와 손흥민 선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허위 사실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또한 "A씨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과 성희롱 댓글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고소 절차에 착수한다"며, 관련 게시물의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