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원행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선고 판결에 불복하며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수교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주호민씨 / 뉴스1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등의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몰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했다.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A씨의 전체적인 발언이 교육적 목적의 의도였음을 참작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입장문 발표하는 특수교사 / 뉴스1
원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무죄 판결'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증거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취록에 해당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3일에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 시킨 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배척하며, 녹음 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주호민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며 심경을 밝혔다.
또 "당분간은 조용히 곁을 지키겠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고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 우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