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황정음, '솔로라서' 편집 결정... "MC 멘트도 최소화"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 공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현재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편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 제작진은 20일 "이날 방송에서 황정음 씨 VCR은 없고, MC 멘트를 최소화해서 방송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부작으로 기획된 '솔로라서'는 이날 종영을 앞두고 있다.
황정음 / 뉴스1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으며,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키우려 했다"... 황정음 측, 공소사실 인정하며 변제 의사 밝혀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으로,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 / 뉴스1
또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 요청을 수용했다.
황정음은 공판 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 2021년쯤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뛰어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정음은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 자산을 처분해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BS Plus '솔로라서'
황정음의 이번 횡령 사건은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현재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편집되는 등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함께 향후 연예계 활동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