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원아 학대 보육교사,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받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의 머리를 식판에 짓누른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A씨는 2년간 재범을 하지 않으면 벌금형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 어린이집 교실에서 4차례 B(5)양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밥이나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이나 얼굴을 손으로 붙잡은 뒤 식판을 향해 짓눌렀다. 또한 같은 이유로 B양의 목을 팔로 치거나 피해 아동의 팔을 붙잡은 뒤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 참작 사유 인정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측 입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동호 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보육교사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적 제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와 예방 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