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응 너 고소"... 자기 뒷담화한 친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10대들

갈등 해결을 고소로 하는 요즘 10대들


10대 사이에서 또래와의 갈등을 고소로 해결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9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명예훼손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명예훼손죄 피의자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총 888명이다.


이들의 수는 2021년 162명, 2022년 189명, 2023년 254명, 지난해 283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888명 중 절반이 넘는 449명은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이때 불송치는 경찰이 고소 및 고발 사건에 대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뜻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성년자들이 자신을 향한 또래의 뒷담화나 험담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는 대부분 주관적 의견 표현이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 요건이 성립하기 어려워 불송치 비율이 높다.


또 학생은 고소를 원치 않는데 학부모가 고소를 강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성년자 과보호에 변호사까지 동원되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문가들은 미성년자의 SNS 사용이 늘어 또래 간 유대 관계가 약해지면서 갈등이 늘었고, 여기에 학부모까지 개입해 갈등이 고소전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어렸을 때부터 코로나19를 겪은 10대 사이에서 비대면 관계가 일상화되면서 공감 및 타협 능력의 발달이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학생들 간의 사소한 갈등에 학부모가 개입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반복되면, 사회 전반에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퍼져 관용을 배울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