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공식 사과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9일 오후 방송을 통해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도하며 공식 사과했다.
그동안 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해왔던 MBC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6건 위반을 적발하고 1천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BC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는 이날 MBC의 공식 입장문을 공개하며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BC, 프리랜서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약속
MBC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 및 제3자가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故 오요안나 SNS
MBC는 마지막으로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공식 사과로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앞서, 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지난 1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이 남긴 유서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특정 선배 기상캐스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Instagram 'ohyoanna'
의혹이 제기된 초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자신들의 SNS 댓글을 차단하고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의 댓글 기능까지 막는 등 소통을 거부하면서도 기상캐스터로서 계속 방송에 출연해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이번 MBC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는 사건 발생 후 수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실제로 이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