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범죄 급증으로 치안 비상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범죄와 무질서한 행동으로 심각한 치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 시행 50일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명과 비교해 53.3% 급증했다.
특히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 56명이 적발됐으며, 음주운전 3건, 무면허 14건, 중앙선 침범 18건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무단투기 56건, 노상방뇨 1건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NS에 올라온 제주도 편의점에 쌓인 쓰레기들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SNS
최근에는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범죄까지 발생했다. 또한 이웃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은신처에 머물던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3명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되기도 했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제주에서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지난해에만 262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를 차지했다.
올해 1∼3월에는 더욱 심각해져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707건으로, 전체 916건의 77.2%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 위반 시 3만원, 무단횡단 시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제주도 도심 한복판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중국인 어린이 / 온라인 커뮤니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흉기 은닉 휴대 등에는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에는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구분 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 해외 언론의 우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의 섬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매체는 "2008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제주가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여행지로 떠올랐고, 이들은 관광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과 투자이민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 땅은 약 981만㎡로 전체 외국인 소유의 43.5%에 달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 1
한국의 투자이민 조건이 호주나 뉴질랜드에 비해 훨씬 낮아 중국인 유입이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은 약 15억원으로, 호주의 40억원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유시보는 제주 길거리에서 중국인 아이가 대변을 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인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와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당국과 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사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