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이재명은 '4년 연임제', 김문수는 '4년 중임제'... 한 글자 다르지만 이런 놀라운 차이 있다

연임제와 중임제, 뭐가 다른가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도 전부터 불붙은 개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보름 남은 현시점에서 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 설득 없이 설전만 오가는 상황.


이에 유권자인 국민이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한 글자 차이지만 다소 헷갈리는 두 후보의 개헌 공약, 연임제와 중임제는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다.


또 어느 방안으로 개헌하더라도 개헌 시점에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는 임기 중 개헌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단임제'가 된다.


이러한 둘의 차이점은 '연속성' 조건이다. 연임제가 되면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즉시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해 자신의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김문수 "장기 집권하려는 속셈" 이재명 "연임 중임 구분 못 하느냐"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뉴스1


제22대 대통령을 A라고 가정하자. 연임제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A는 제23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3연속 대통령 당선을 꿈꾸며 제24대 대선 후보로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다만 A가 제24대 대선을 건너뛰고 제25대 대선에는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연임제는 이렇듯 '속해서 무를 맡을 수 있는 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년 연임제 헌법하에서 2번 연달아 대통령이 된 후 3선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세 총리로 4년을 지낸 뒤 다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인사이트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반면 김후보가 주장하는 중임제의 '중'은 '중복'의 '중'과 같은 한자를 쓴다. 따라서 '중임제'는 '복해서, 여러 번 무를 맡을 수 있는 도'라고 쉽게 풀어 쓸 수 있다.


중임제는 연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연임제와 달리 계속해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다. 중임의 횟수는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게 되며, 3번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중임제를 주장하는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뉴스1


이 후보의 캠프는 김 후보의 지적에 대해 "당연히 딱 한 번 연임하는 걸 전제로 큰 방향만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이 황당한 경우를 우려한다"고 맞섰다.


19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놓고 "푸틴식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며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는 '연임'과 '중임'도 구분 못 하느냐. 모른다면 정말 한심하고, 고의로 개념을 비틀었다면 '장기 집권'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파렴치한 의도다"라고 짚었다.


인사이트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