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딸 뻘 알바생이 '지적장애' 있는 거 알고 출근 첫날부터 성폭행한 사장

20대 지적장애 여성 아르바이트 고용 후 성폭행한 50대 남성 사장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가게 사무실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뒤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같은 해 8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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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출근한 첫날부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7시쯤 B씨를 사무실 소파에 앉힌 뒤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은 날 A씨는 인근 모텔에 B씨를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다음 날 오전에도 이어졌다.


그는 10일 오전 한 모텔에서 B씨를 또 추행했다. B씨가 저항하자 침대에 눕혀 손목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겪은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장님이 나쁜 짓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고 고백했고, 이를 들은 어머니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어머니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딸이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차에 뛰어든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법정에서 B씨는 "'아르바이트 네가 확정됐다. 출근해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갔는데 이렇게 하실 줄 상상도 못 했다"고 증언했다.


"기억 안 난다...모텔에는 갔지만 성폭행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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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성폭행 당시) '당신의 딸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얘기했는데 통하지 않았다"며 "남자라 힘도 너무 세고 저항할 틈도 없이 결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사무실에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해 어깨 등을 만졌을 뿐이고, 이후 B씨를 집에 보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B씨를 데리고 모텔에 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모텔엔 갔는데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땀을 많이 흘려 씻고 쉬려고 자주 사무실 주변 모텔을 대실했다"며 "내가 씻고 오겠다며 사무실에 있으라고 했으나 B씨는 저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겠다며 같이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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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씨가 의도적으로 모텔에 따라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B씨가 먼저 모텔로 뛰어 들어갔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이 모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먼저 모텔에 들어가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A씨 뒤를 따라갔다.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취업이라는 미끼, 사장과 직원이라는 지위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채용 첫날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고 봤다. 


지적장애 여성 고용해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선고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고소 의도가 의심된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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