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임신중절 수술 기록 확인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모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 중절 수술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 친부는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했다고 주장한 뒤,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실제로 양씨는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 측은 양씨와 과거 교제한 것은 맞으나, 그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과 손씨의 진술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양씨를 임신시킨 당사자가 아니지만, 협박이 두려워 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양씨가 임신했던 아이의 친부를 밝혀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GettyimagesKorea
한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양씨와 연인 관계인 용씨는 지난 3월 손씨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