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공갈 혐의 여성의 영장심사 출석 모습, 인권 침해 논란 일으켜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A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포승줄에 묵은 채 출석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여성 A씨 / 뉴스1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모자를 쓰지 않아 머리와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법원 청사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옆에 있던 경찰관이 이를 회수하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다만 이는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A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인권 보호 논란과 복장 선택의 자율성
온라인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A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이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B씨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과 대비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여성 A씨 / 뉴스1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지 않나", "살인범도 얼굴 전부 다 가려주던데 너무하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A씨가 스스로 복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구속심사에 참석한 A씨의 복장은 검거 당시 복장이 아니었으며, A씨가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피의자라도 복장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것 역시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공범 B씨 / 뉴스1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미리 모자를 준비하는데,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었다고 알려졌다. 공범인 B씨가 쓴 모자 역시 경찰에 요청해 받은 것이었다.
신상 털기와 사건의 본질
A씨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된 사진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신상 털기'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아닌 엉뚱한 인물을 지목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B씨는 지난 2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