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그릇 들고 "뛰어내리겠다"... 정서적 학대 인정
90대 노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자해까지 불사해 돈을 요구한 50대 딸이 정서적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1일 오전, 어머니의 자택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깨진 그릇으로 자해를 시도한 뒤 "내가 죽고 다 죽이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6월 19일 오전에도, 어머니의 안방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인수인계를 진행하던 중 "요구한 돈을 안 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 집에서 나갈 때 곱게 안 나갈 것"이라며 또다시 어머니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 죽이겠다", "뛰어내리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감정이 격해져 나온 말이었을 뿐,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협박하거나 학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 죽이겠다 말 안 해"...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자해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증언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죄질, 반성 없는 태도,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이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