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골대 사고로 숨진 중학생 유족에게 5억3000만원 배상 판결
2019년 부산의 한 지자체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지면서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이재찬)는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사망한 중학생 A군의 유족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청이 5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9년 7월, 당시 13세였던 A군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풋살장에서 친구 18명과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골키퍼를 맡았다. A군이 골대에 매달렸을 때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골대가 넘어지면서 A군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으나 결국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풋살장의 골대는 지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의 관리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 "기초단체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의 경과와 해운대구 조례 등을 토대로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고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소홀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판결은 공공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이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경우, 더욱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몇 년간 전국 각지의 공공 체육시설에서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전국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골대와 같은 이동식 체육시설물의 고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리 중인 체육시설의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특히 이동식 체육시설물의 고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