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
배우 한소희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제1부(부장 판사 심현근)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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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제공받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돈과 그들이 잃은 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불법 도박장 운영 수법과 전과 이력
A씨는 강원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차리거나, PC방 운영자와 공모해 손님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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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주에서 다섯 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각각 한 곳씩 총 일곱 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