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119구급차 가로막은 김문수 지지자들... 방해한다며 욕설 항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자들이 긴급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MBC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자갈치 유세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차를 막아선 지지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전날(13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는 김 후보의 선거 운동이 진행됐다.
이때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 중이던 119구급차가 유세장을 지나가려 했다.
YouTube '부산MBC뉴스'
그러자 일부 지지자들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더니 "방해꾼 아니냐", "안에 누가 들어 있는지 봐야 한다"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한 지지자는 "길이 여기밖에 없느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으며, "소방대원 XXX"라며 욕설을 쏟아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당시 구급차는 오후 5시 45분경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 중이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만큼, 실제 응급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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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활동 방해로 골든타임 놓쳐... 법적 처벌 가능성도
구급 대원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음에도 지지자들의 항의는 계속됐다.
지지자들은 옴짝달싹 못하는 구급차 앞에서 김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한 지지자는 "(유세를) 방해하면 안 되지"라며 "차가 뭐 하러 열로(여기로) 오는데"라고 고함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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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급 대원들은 신고 현장으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
다행히 쓰러졌던 70대 남성 A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인근에 있던 경찰이 A씨를 구급 대원에게 인계해 현장 처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신고 접수 후 11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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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서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나 도지사 김문수인데"라고 말한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