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기획사 공금 43억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서다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 뉴스1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속한 기획사의 자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전체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피해를 입은 기획사가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황정음의 변호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변제 노력과 향후 재판 진행
황정음 / 뉴스1
황정음 측은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황정음 측이 요청한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황정음의 피해 변제 상황과 함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2001년 걸그룹 '수채화'로 데뷔한 후 연기자로 전향해 '비밀', '킬미 힐미', '운빨로맨스' 등 다수의 드라마에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