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아내에게 상간녀와 똑같은 향의 향수를 선물한 남편
백화점을 방문한 아내가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상간녀에게서 자신과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났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아내 A씨가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어린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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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을 키우는 워킹맘이다. 최근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시 뜨거운 밤을 보내자'며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 오기 시작했다"고 말을 꺼냈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육아와 회사 일까지 하느라 뒷전으로 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1박 2일 캠프를 떠났다. 마침, 남편도 야근이라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알린 참이었다. 남편의 깜짝선물에 고마움을 느꼈던 A씨는 이때다 싶어 남편의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에 들렀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야근한다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의류 매장에 들어가 다정히 옷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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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몰래 다가간 A씨는 남편과 같이 있던 여자한테서 남편이 사줬던 향수 냄새를 맡았다. 순간 A씨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한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밖으로 불러 추궁했다. 남편은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A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소송까지만 가지 않게 해준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시댁에 남편을 보낸 A씨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남편의 잘못이 적힌 판결문을 받아내고 싶었지만 어린 딸이 마음에 걸린다. 저에게는 나쁜 남편이지만 딸에게는 좋은 아빠였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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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편이 약속한 대로 제 뜻을 따라준다면 양육권만 저에게 넘기고 조용히,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조정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 다음엔 기초조사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정기일이 잡히면 법원에서 부부가 만나 조정 내용을 정리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나온다. 이게 이혼의 공식적인 결정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도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시간을 주고 가사조사 등을 통해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