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후 방송 중단 선언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던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자신의 방송 활동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주호민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다"며 "재판부는 학대 여부보다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만화가 주호민 / 뉴스1
주호민은 이번 결과가 기대와 다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임을 언급하며 가족과 함께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이 무겁다"며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
법원은 주호민 아내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2022년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호민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이를 기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후 항소했으며,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했다.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습니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