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싫다는 여자에게 하루 90번 넘게 연락한 남성, 벌금형 선고
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 90번이 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남성 A(60대)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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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A씨는 여성 B(40대)씨에게 하루 동안 모바일 메신저로 92차례 메세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다고 느낀 B씨는 "그만 연락해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