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벌금 1000만 원 선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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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운전자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B 씨를 충격했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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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A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유족과 합의한 점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