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6일(월)

20대 여직원 머리 쓰다듬던 손이 속옷 아래까지... 50대 상사의 소름돋는 성추행 수법

20대 여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고백


중소기업에 입사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토로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네이트 판에 올라온 '회사에서 목 조르는 이사님 때문에 괴롭다'는 제목의 글에서 24세 A씨는 2년간 지속된 성희롱 피해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유일한 20대 여성 직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50대 남성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50대 남성 이사는 매일 아침 "커피 타 주라고! 커피!"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퇴근 시간마다 악수를 강요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과정에서 손이 속옷 아래까지 내려오는 신체적 접촉을 일삼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사가 A씨의 목을 조르는 행위까지 했다는 점이다.


A씨는 "일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목을 조르더라. 엄청나게 짜증을 냈더니 되레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내냐'며 따지더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동에 A씨의 사수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응과 법적 보호 장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현재 녹음기를 켜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수의 지적 이후 이사의 행동이 일시적으로 잠잠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웃지도 않고 대답도 단호하게 하고 있다"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있지만...직장내 성희롱 여전히 근절 안 돼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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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A씨의 사례는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