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호기심에 이웃집 침입해 녹음기 설치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이웃 침실에서 들려오는 성관계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하다 적발돼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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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게 됐다. 이후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근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침입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 행위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흘 후인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다시 B씨의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이날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으며,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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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사생활의 은밀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는 그 대상과 방법, 경위 등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