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만금 휴게소에 몰려든 캠핑족들 '눈살'
쉼터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캠핑족들 이게맞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새만금 휴게소인데 주차하러 왔더니 캠핑장 만들고 웃으며 즐기고 계시더라"며 "주차장인데 주차 공간이 아예 없다. 이거 맞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주차장 곳곳에는 캠핑족들이 설치한 텐트들이 하나둘 자리한 모습이다.
보배드림
군산 새만금 해넘이 휴게소와 주차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야영과 취사를 전면 금지한 곳이지만, 캠핑족들 사이에서 '노지 캠핑 명소'로 불리고 있다.
실제로 새만금 휴게소를 포털에 검색해 보면 '군산캠핑', '노지캠핑', '차박명소', '노지차박', '캠핑명소' 등의 키워드가 함께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쉼터 주차장 내 텐트 설치 및 취사 행위 금지'라는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해당 문제로 끊임없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배드림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캠핑족인지 난민인지 구분이 안 된다", "왜들 저렇게 궁상맞게 사는지 모르겠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가면 어디가 덧나냐", "장비는 좋은거 사놓고 캠핑장 갈 돈이 없는 거냐", "캠핑인지 노숙인지 구분이 안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아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쉼터'로 지정된 공간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2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