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당선되면 재판 중지"... 민주당, '대통령 재판 중단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재임 중 공판 절차 정지"...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 오전 해당 법안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뉴스1이재명 후보 / 뉴스1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나, 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는 관련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이재명 방탄법" 반발한 국민의힘...법안 심의 전원 퇴장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을 앞둔 가운데, 대선 승리 시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날 소위원회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헌법 정신과 형사소송 절차의 정합성을 바로잡는 입법"이라며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잇단 특검법·검사징계법도 민주당 단독 의결


이재명 / 뉴스1뉴스1


이날 소위에서는 이 외에도 굵직한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이른바 '김건희·건진법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또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여야 간 극심한 이견으로 인해 여당 없이 처리된 것으로,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이다. 


민주당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검찰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