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고객 예금 15억원 횡령한 신협 직원, 항소심도 실형
고객의 예금을 20년 넘게 빼돌린 신협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북의 한 신협 직원이었던 A씨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87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등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예금을 맡기게 한 다음, 초반에는 이자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계좌를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고객들의 돈을 횡령했다.
이 장기간 범행은 A씨가 2023년 7월 3일 자수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범행을 밝힌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는 처벌 감경 위한 의도적 행위로 판단
재판부는 A씨의 자수가 진정성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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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자수할 무렵, 해당 신협에 예금을 맡긴 조합원과 고객들은 이미 금융기관 앱을 통해 자신들의 계좌 잔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더욱이 A씨는 자수 이틀 전과 당일에 신협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자료 일부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이 탄로 날 상황에 몰리자 처벌을 줄일 의도로 경찰을 찾아간 것이라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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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범행으로 피해 금융기관의 신뢰와 명예는 물론 사실상 가족 전체의 자산을 맡긴 피해 고객의 신뢰도 무너졌으며 금융기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꾸짖으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고객들, 신협 상대로 17억원 민사소송 제기
예금을 잃은 고객들은 현재 해당 신협을 상대로 17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을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과 자동차 구매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전액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신협 또는 고객의 손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