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외교부 공무원 합격한 '성범죄 전과자'... 채용 취소 소송 제기하자 법원이 내린 판단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 임용 거부, 법원 "정당하다"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성범죄 전과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임용 처분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7부(부장 이주영)는 외교부 공무원 9급 경력공채에 합격했으나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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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외교부 공무원 9급 경력공채에 응시해 재작년 8월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이후 외교부 산하 외교사료관 출근을 기다리던 중 같은 해 11월 갑작스럽게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다.


외교부는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에서 규정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들었다.


성범죄 전력이 공직 적합성 판단에 결정적 영향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듬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2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음성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가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고 말하자음란한 음성 메시지로 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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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A씨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지난해 6월 자격상실·미임용 처분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015년 범죄는 미성년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정도가 중하고, 2022년 범죄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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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외교부 산하 외교사료관은 외교기록물의 보존·관리 업무와 함께 전시실,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대국민 외교 홍보 활동도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외교사료관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그에 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적용은 부적절했으나 미임용 조치는 합리적


다만 법원은 임용 취소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39조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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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전과는 외교부 채용후보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법률 적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외교부의 미임용 조치 자체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범행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춰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손상시킬 정도라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