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미시룩' 피규어 논란, 여성 성적 모욕 vs 표현의 자유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9만원대에 판매되는 '동탄 미시룩' 피규어가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 피규어는 '동탄 미시룩'이라는 온라인 밈(인터넷 유행어)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피규어 판매 쇼핑몰 캡처
본래 '동탄 미시룩'은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의 패션을 의미했으나, 점차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의미로 변질됐다.
'동탄 피규어', '미시녀', '미리룩'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가슴 일부를 드러내고 신체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연합뉴스는 많은 누리꾼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피규어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제재의 한계와 지속되는 판매
시민들은 이 피규어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여성을 성적으로 상품화하고, 동탄 지역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피규어 판매 쇼핑몰 캡처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련 민원 100여 건을 접수해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화성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쇼핑몰은 제품명에서 '동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탄 피규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