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대학교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불 지르고' 귀국하려고 한 중국인 유학생

울산 대학 캠퍼스 방화한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러 곳에 불을 지른 중국인 교환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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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올해 2월 중순 대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부스 등 총 5곳에서 이불과 노트 등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흡연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후, 다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 추가 물품을 가져와 대학교 건물 옆길, 임야, 다른 건물 옆 야산과 풀숲에서 연이어 방화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가 불에 탔다.


증거 불구하고 일부 범행 부인, 중국 도주 시도까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옆길과 임야 등에는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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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의 이름이 적혀있던 점, 화재 발생 무렵 풀숲에 들어간 사람은 A씨밖에 없었던 점 등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방화 다음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