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이라고 주장한 남성, 가게 찾아와 회식비 갈취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사칭한 남성이 가게 사장에게 회식비를 요구해 현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은 가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에서 에스테틱숍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한 남성에게 현금을 뜯겼다.
JTBC '사건반장'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중년 또는 노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2층에 위치한 에스테틱 숍으로 들어와 A씨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잠시 대화를 나눈 후, A씨는 현금을 챙겨 나와 해당 남성에게 건넸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우리가 여기 환경미화원인데 1년에 한 번씩 회식한다. 사장님들이 우리 덕을 보을 보고 있으니 회식비 좀 보태달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당황한 A 씨는 가진 현금이 얼마 없어 계좌 이체를 제안했으나, 남성은 "이체는 필요 없고 가진 현금을 다 달라"며 압박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1만 8,000원을 세어보자 남성은 "그냥 다 줘라. 겸사겸사 다 도움 되는 것 아니냐"며 돈을 모두 가져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기 또는 공갈죄 해당 가능성
남성이 떠난 뒤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은 구청 소속 정식 환경미화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미화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관할 구청은 이 사건에 대해 "그런 관행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기 아니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다"며 "사장님이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이고, 속아서 줬다고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인데 달라고 할 리가 없다"며 이 행위의 불법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