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감옥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국정농단' 최서원, 석방 소식 뒤늦게 알려져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석방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인 박영훈 위원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뉴스 보도가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최서원 / 뉴스1최서원 / 뉴스1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SNS 게시물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나오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다"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후원을 요청했다.


정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정유라 호소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경우, 검찰의 허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최씨는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라 / 뉴스1정유라 / 뉴스1


이에 정씨는 SNS를 통해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술받으셨다"며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또한 "대통령님 탄핵 재판 등에 영향 끼칠까 봐 그 누구한테도 말 못 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까지 버텼다"고 했다.


정씨는 "엄마 나이가 70인데 수십 차례 신청한 끝에 형집행정지가 겨우 허가됐다. 이번에도 재활도 못 한 채 재수감될 처지"라며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술 후 재활 없이 복역하게 되어 재발한 적 있다.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연장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