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4일(화)

서민재 임신 폭로에 남친 등판..."감금·폭행 당했다" 법적 대응

'하트시그널3' 서은우 임신 폭로 논란, 남자친구 측 "법적 조치 불가피"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신 서은우(32·개명 전 서민재)가 임신 사실을 공개하며 남자친구 A씨의 신상을 폭로한 가운데, A씨 측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은우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아빠 된 거 축하해, ○○○.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초음파 사진과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남자친구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문자 내용까지 공유했다.


4일에는 "저 임신시킨 ○○○이 스토킹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형사처벌 할 거라고 한다"며 A씨의 이름, 출생연도, 대학교·학과·학번뿐만 아니라 A씨 부친의 이름과 직장까지 공개했다.


서민재 / 서민재 인스타그램서민재 / Instagram 'seominjae_71'


지난 4일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은우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A씨 측은 "서은우 씨는 5월 2일경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A씨의 얼굴이 직접 노출된 사진 여러 장과 인적 사항을 게시했고, 5월 3일부터는 마치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한 것처럼 오인될 법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A씨의 직장 및 주소지 등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은우 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장래에 대해 논의했고,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사실대로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서은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민재 인스타그램Instagram 'seominjae_71'


서은우의 스토킹 및 폭행 혐의, A씨 측 고소장 제출


A씨 측은 "서은우 씨는 4월 29일경부터 A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 추궁하며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고, 4월 30일에는 A씨의 주소지에 찾아와 출입구 앞에서 A씨가 내려올 때까지 5분여간 클랙슨을 울리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은우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은우 씨는 A씨를 본인 주소지로 오도록 한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채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며 "결국 A씨는 서은우씨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은우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서은우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댓글은 물론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A 씨에 관한 억측과 명예훼손 발언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임을 알리며, 서은우 씨 역시 A씨에 대한 위법행위를 중단해 주시라고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서민재 / 뉴스1뉴스1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서은우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4월 30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서은우가 A씨의 집에 들어가 약 4시간 이상 외출을 막고, 침대 위에 밀치고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가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A씨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A씨의 모친은 서은우의 모친에게 직접 연락해 아들의 안전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은우는 2020년 채널A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2022년에는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과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해 지난해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