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