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물리적 시간 불가능"...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인사이트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공수처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