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남친이 차에서 못내리게 해" 신고한 여성... 알고보니 '음주운전 방조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된 4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 2월 4일 저녁 횡성에서 원주까지 약 26㎞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QM6 승용차를 몰았다. 


이 사건은 A 씨의 여자친구가 'A 씨가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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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아직 음주 운전으로 확정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음주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