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사채업자 돈 가져다 썼다가 못갚은 공익요원... 빚 독촉 피하려 무단결근

빚 독촉 피해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3년 8월 31일과 2024년 2월 8일, 그리고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대체복무를 시작했으나 불성실한 근태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사채업자가 근무지로 찾아와 빚을 갚으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며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했다"고 털어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으면 모두 2년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긴 옥살이를 하는 것은 어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양형부당 주장과 보석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