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살인자라며 고성...전직 경찰 주장도
반려견과 산책하던 한 시민이 길 가던 여성으로부터 '입마개를 씌우라'는 요구를 받은 데 이어, '속옷을 입혀라'는 황당한 말까지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지난달 16일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도베르만과 리트리버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처음 보는 여성 B씨로부터 다짜고짜 제지를 당했다. B씨는 "입마개 하라", "너희는 예비 살인자", "개XX 속옷 입혀라. 성희롱당하는 기분이다"라며 고성을 질렀다.
JTBC '사건반장'
하지만 도베르만과 리트리버는 법적으로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인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씨가 "의무 견종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B씨는 "내가 원래 경찰이었는데,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잘렸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군견 배출 집안" 주장...경찰 출동 후 태도 급변
신분을 요구하는 B씨에 맞서 A씨가 되묻자, B씨는 이번엔 "우리 집이 군견을 배출했다", "너희 개가 나를 물면 어떡하냐"며 말을 바꿨다.
이후 점점 반려견 쪽으로 다가오자 상황을 목격한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반려견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A씨가 오히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B씨는 "그럼 나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A씨가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B씨는 "사과를 받아달라"며 다시 A씨를 따라왔다고 한다.
"입마개 의무도 아닌데...되레 명예훼손 피해자 됐다"
A씨는 현재 B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식 고소한 상태다. 그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려견들은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는 견종이고, 아직 9개월·13개월밖에 안 된 어린 개들"이라며 "산책할 때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짧은 줄을 쓰는 등 조심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향한 편견 섞인 시선과 도 넘은 간섭이 도리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모습에, 시민들은 "경찰은 이런 일에 더 단호해져야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예절만큼 시민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