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당선 피고인 재판 중지 법안 발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이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들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1/뉴스1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현행법 간 충돌 문제 제기
민주당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 뉴스1
또한 민주당은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직후 나온 법안
이번 법안 발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0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직후 이루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와 적용에 관한 법리적 논쟁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중지 여부는 헌법 해석의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입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향후 헌법적 논쟁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