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대법원 상고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측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김호중 / 뉴스1
지난달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김호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호중 / 뉴스1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호중 / 뉴스1
김호중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추가 음주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