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해도 '또' 대법원으로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적어도 두 번의 법적 판단이 더 남아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절차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뉴스1
일각에서는 물리적으로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린 만큼, "결론을 예단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항소심 맡았던 형사 6부는 파기환송심 배당에서 제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해 사건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절차가 시작된다. 사건은 통상적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당되며, 이 후보의 항소심을 맡았던 형사6부는 이번 배당에서 제외된다.
법원 사무분담에 따라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기일을 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게 되며, 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다시 일정을 잡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서울고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양형심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재상고 가능성 높아...'지연 전략' 재현될 수도
설령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 후보 측이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 후보는 그간 다른 재판에서도 '지연 전략'을 구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실제로 이 사건 1심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 사건 병합 및 증인신청 등으로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선거법상 6개월 이내 1심 선고라는 규정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반면 항소심은 약 4개월 만에 선고를 내렸고, 대법원은 그보다 빠르게 2심 판결 한 달여 만에 판단을 내렸다.
이재명 후보 / 뉴스1
이처럼 각 심급마다 진행 속도가 달랐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일정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대법원 판례 언급...헌법 84조 해석은 빠져
대법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이례적으로 외국 판례를 소개했다.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의 치열한 경합 끝에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둘러싼 혼란을 예로 들며, "연방대법원이 단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 판결을 내려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었고, 미국은 '영미법' 한국은 '대륙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대통령 당선 뒤에 논란될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어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5.5.1/뉴스1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헌법 제84조,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판단을 마무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후보 측이 향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정치적 파장과 법리적 쟁점이 겹친 이번 사건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