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3차 공판부터 지하 출입 '불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지하 통로로 출입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3차 공판부터는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JTBC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통로 출입을 불허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기일인 오는 12일부터 외부 통로를 이용하게 된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을 요청했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수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에 들어서게 되자 '특혜 논란'이 들끓었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귀연 재판부는 두 번째부터는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촬영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는 법정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만 공개됐을 뿐, 여전히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 기일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