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관련 악성 댓글 6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를 비방한 60대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대전지방법원 형사제12단독 이재민 부장 판사는 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정 씨 관련 기사에 "생각이 없다",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이 부장 판사는 "A씨가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연히 모욕했으며, 이로 인해 정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관련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악성 댓글을 단 횟수를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