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허위 진단서로 휴가 간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군 복무 중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휴가를 나간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는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의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은 적도,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간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간호하러 간다'던 A씨는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부대에 연락해 휴가를 연장하거나 구글에서 진료소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위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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