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서부지법 난동' 가담 증권사 임원, "서울대 나와... 사회적 책임 다했다" 석방 호소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 증권사 임원, "올바른 길 걸어왔다" 석방 호소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증권사 임원이 "올바른 길 걸어왔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증권사 임원 박 모 씨는 보석 심문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카투사 훈장을 받았고, 증권업계 최연소 임원이 돼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석방을 간곡히 요청했다.


인사이트뉴스1


특히 박씨는 "임원이라 계약직이다. (구속) 시한이 길어지면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길을 걸어왔다"며 자신의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법정에서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일명 '투블럭남' 신 모 씨와 함께 방화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36)의 첫 공판기일도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는 신씨에게 라이터 기름통을 건네받아 법원 1층에 기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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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씨가 건물 안으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졌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손씨 측은 "법원 건물에 당직 공무원이 있는데 불을 지르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판사실이 있는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한 혐의도 받는 손씨 측은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공범으로 지목된 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5월 26일 오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