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미성년 성범죄 온상된 '오픈채팅'... 부모 요청으로 '차단'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오픈채팅 접근, 보호자가 차단 가능해진다


카카오가 법정대리인 요청만으로 미성년자의 오픈채팅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만으로도 자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 정책을 변경했다. 이는 오픈채팅의 익명성을 악용한 아동 대상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더라도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법정대리인의 요청만으로도 자녀의 오픈채팅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호조치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됐으며, 신청 절차도 온라인 신청을 중심으로 요청서, 대리상담위임장 등 일부 서류가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대체되는 등 간소화됐다.


카카오의 이번 운영 정책 강화는 익명으로 이용 가능한 오픈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1년 12월 오픈채팅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최초로 도입했으나, 청소년 대상 범죄가 줄어들지 않자 정책을 간소화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실제로 오픈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자 어린이와의 만남을 꾀한 남성이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 MBC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자 어린이와의 만남을 꾀한 남성이 사진을 요구하고 있다. / MBC 


지난해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수단 중 '채팅앱'이 36.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초등학생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제한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만934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초등학생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성인들이 있는 채팅방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위험한 상황"을 지적하며, "초등학생 계정에서 오픈채팅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강제적인 보호 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예전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변경은 법정대리인이 쉽게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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