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9명 사망' 시청역 참사 운전자, 항소심서도 "차량 결함" 강력 주장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심에서도 급발진 주장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심에서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이 선고된 차모(69)씨의 2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막 가'라고 두 차례 외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페달 오조작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기계적 결함 없음 검증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검증 체크가 아니라 급발진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 차 모씨 / 뉴스1 


재판부는 이날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차씨의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 차씨 측과 검찰에 의견을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이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반면 각각 별개 범죄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 1심과 같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법리적 판단은 최종 형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1뉴스1


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경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차씨는 수사 단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고가 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판단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시청역 사고 현장 / 뉴스1시청역 사고 현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