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남편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의 사연
한 여성이 사망한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남편이 장인의 병원비 수천만 원을 빼돌려 10년간 유부녀들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은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공개되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여성 A씨는 결혼 당시 초혼이었지만, 남편은 이혼 경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자녀는 없었으나, 남편이 '이혼 상처가 크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해 17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병원비에 쓰라며 준 3000만 원짜리 체크카드를 조심히 보관했으나, 남편의 지갑에서 발견된 체크카드는 잔액이 0원이었고,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를 전부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밝히지 않았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후에도 금전적 문제가 이어졌다.
장례식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당신 남편이 나에게 100만 원 빌렸으니 갚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상대방은 남편이 머리를 맡기던 미용실 원장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사망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외도 흔적을 발견했다. 썸 탄 여자들도 몇 명 있었고, 미용실 원장과는 10년이나 만났으며, 연락하는 여성들은 모두 유부녀였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 3000만 원도 여자들과 놀러 다니며 다 쓴 거였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 명의의 연금과 차량도 시누이가 가져갔다고 한다. A씨는 시누이에게 "너무하다"고 따졌지만, 시누이는 "혼인신고 안 했으면 남이다"라고 주장하며 큰소리쳤다.
또한 시누이는 중고차라도 사게 50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언니 기가 세서 오빠가 일찍 죽은 것 같다"며 50만 원만 줬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상속받을 수 없다"면서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상대방 중 증거가 명백한 이가 있다면 불법행위로 소송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