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비빈 40대 여성, 실형 선고에 오열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비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반성의 기회를 달라"며 오열해 논란이 일고 있다.
SBS 8뉴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똥이 묻은 기저귀를 비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오열했다는 기사가 소개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힌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는 어린이집 교사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이어 "피고인은 기저귀를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카락, 옷, 안경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볐기에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근거 없는 고소와 반성 없는 태도가 실형 선고의 원인
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된 점이다.
근거 없는 고소를 반복하며 피해자를 괴롭힌 행위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소송에서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판결 직후 A씨는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며 오열하면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6개월 너무 약하다",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남에게 모욕 줄 땐 각오했어야지 왜 우냐", "피해자분이 받은 상처 어쩔거냐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는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던 중, 첫째 아들(2)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아동학대를 의심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은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 이후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