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스튜디오 C1,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 심화
최근 JTBC와 스튜디오 C1 간의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JTBC는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하며,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 제작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시원 PD는 SNS를 통해 입장을 전하며 반박했다.
JTBC '최강야구'
장시원 PD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스튜디오 C1의 입장문을 올리며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 C1에 있다"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스튜디오 C1은 최근 2달간 JTBC가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 협박, 주요 출연진 회유 시도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으며, 인건비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들고 팬과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장시원 PD / 뉴스1
스튜디오 C1은 이러한 비방과 고소가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검토 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JTBC는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 PD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형사 고소하며 "스튜디오 C1이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 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며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하여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를 제기했다"고 했다.
지난 2022년부터 방송 중이었던 '최강야구'는 지난 2월 트라이아웃 진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튜디오 C1은 현재 JTBC와 별개로 '불꽃야구'를 제작 중이며, JTBC는 내부 재정비 후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