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금품 수수 의혹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57)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승기 / 뉴스1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의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당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다른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식 시세를 조종해 140억 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퀀타피아 주식을 발행하면서 1000억 원 상당 전환사채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50억 원, 같은 해 5~12월 시세 조종으로 11억 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이 씨는 두 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이나 풍문 유포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추가 거액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개인 판단으로 투자했으며 공모나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장인의 부정행위에 참담하다"며 "가족 간 신뢰가 훼손되어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